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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행심위 “삼성 공장 생산공정·순서 등 비공개”

“고용부 보고서 공개 취소” 제기
경제적 이익보호 지장 초래 우려
근로 형태·시간은 공개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내용 가운데 비공개 판단을 한 항목은 제품생산 공정과 순서(흐름), 설비 명칭·배치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행심위는 삼성 측이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심판을 지난달 27일 일부 인용한 데 이어 29일 재결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중앙행심위는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전체 ▲측정대상공정 항목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 중 부서 또는 공정명, 화학물질명(상품명)과 사용 용도 및 월 취급량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의 측정위치도(측정장소) 전체 ▲부서 또는 공정 및 단위작업장소의 항목들 등을 비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이들 항목에는 해당 사업장의 제품 생산에 관한 공정이나 설비의 명칭과 배치 및 주요 공정의 순서(흐름)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는 게 중앙행심위의 설명이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면 각 사업장의 제품생산 방법이나 기술적 방법 등 청구인들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을 우려가 있거나 경제적 이익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개 부분은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당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종류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에 관한 내용 등이다.

이는 삼성측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국민의 알권리가 청구인의 경영상·영업상 이익에 앞선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에서 일한 뒤 백혈병·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의 요청에 대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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