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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가로챈 친·인척 등 16명 덜미

도, 6870명 관리실태 샅샅이 조사
관리 감독 소홀 공무원 훈계처분

지적장애나 치매 등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기초수급자의 복지급여를 가로챈 급여관리자가 무더기로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6월 도내 28개 시·군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6천870명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실태를 전수조사, 9개 시·군에서 2억4천525만5천원을 횡령·유용한 급여관리자 16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자는 읍·면·동에서 지정·관리하며, 부모나 형제가 없는 경우 친인척, 지인 등이 대신하기도 한다.

이번에 적발된 16명의 급여관리자는 여동생 등 형제관계가 8명, 시설장 등 시설관계자 4명, 지인 4명 등이다.

부천시 정신병원에 장기입원중인 수급자 A씨의 급여관리자인 B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A의 계좌로 입금된 복지급여 4천400여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사업비로 유용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B씨는 A씨 동생의 아내다.

의왕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 C는 입소자 8명의 급여관리를 하면서 2013년부터 최근까지 6천600여만원의 복지급여를 인출, 자신의 개인통장 등으로 옮겨 사용하면서도 아무런 증빙내역을 제출하지 못했다.

도는 16명 가운데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복지급여를 빼돌린 7명을 고발할 예정이다.

또 이들이 빼돌린 복지급여 2억4천525만5천원 가운데 반환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1억3천8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700만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시·군에 주의(4건) 및 시정(12건) 조치하고, 담당공무원 15명에 대해 훈계 처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24개 시·군 내 의사무능력자 1천718명의 급여관리자가 아예 지정되지 않았고, 26개 시·군 내 3천123명은 사회복지전산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급여관리자가 지정되지 않거나 전산시스템에 등록이 안 됐다는 것은 횡령이나 유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라며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속적인 감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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