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년 시절 잦은 학대를 당했다며 외삼촌을 살해한 조카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48)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기억이 떠올라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죄는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해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도 엄중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5월 30일 인천 자택에서 이웃에 살던 외삼촌 B(61)씨를 흉기로 6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에게 자신을 왜 학대했냐고 물은 뒤 “너희 엄마가 시켜서 그런 행동을 했으니 가서 알아보라”라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