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부분만 인정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한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는 방어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소중한 생명도 잃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진 뒤에도 시신을 은닉하고 입양을 검색하는 등 범죄를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은 피고인이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면서 가사 스트레스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또 범행 당시 심신 미약까진 아니지만 만성 우울증이었던 것으로 진단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애초 A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으로 추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1월 1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2차례 강하게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