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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엇박자… 이재명 “불가능” 수원·용인·고양 “상생 가능”

도 “도세 넘기면 균형발전 어려워… 속도조절 필요”
3개 시 “도세 배분비율 등 재정문제는 도와 협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수원·용인·고양 등 관련 시들이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형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 열린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특례시 지정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방자치확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맞다”면서도 “자치분권이 제대로 안 된 현재 상태에서 특례시를 만들면 다른 시·군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자치 분권이 되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상태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 시 취득세 등 도세의 일부를 특례시로 넘겨줘야 하고, 그에 따라 수원·용인·고양시 외 28개 시·군에 대한 도세 배분도 줄어 균형발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특례시 지정과 관련,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3개 시는 특례시와 도가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에 경기도의 동의가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만큼 동의와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도세의 이전 등 재정문제는 특례시 지정 이후에 논의해도 된다”고 말했다.

또 용인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 시 수천억 원의 도세가 줄어 도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하다”며 “특례시 도입에 대한 부작용 해소 방안에 대해 도와 3개 시가 만나 토론하며 합리적 접점을 찾아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 관계자도 “경기도의 반대 입장은 알지만 이 지사의 발언 수위가 높아 염려된다”며 “도세의 60%를 특례시에서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배분 비율은 도와 협의해 조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7∼8월 김진표·이찬열·김영진 의원 등이 특례시 지정 관련 법률안 2건을 발의했지만 이견이 많아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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