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오는 10, 11일 이틀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공원 등지에서 단속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해 체납차량을 적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다.
또 고액, 상습 체납차량은 인도명령을 거쳐 공매처분 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윤진구 세무과장은 “시민들은 관련 체납 내역이 있는지 확인 후 자진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