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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교착상태 뉴타운사업 전면 재검토”

“주민 재산권·거주권 지키고
市 과도한 재정부담 방지” 입장문

민원·갈등 극심한 능곡1구역 등
객관적 사업성 검토·투명한 공개
사업 추진여부 주민이 최종 결정

고양시가 5일 ‘뉴타운 사업’을 재점검해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시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막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2007년 시작된 고양시 뉴타운 사업은 3개 지구 20개 구역에서 약 3만 세대(7만 958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형 정책으로 2010년 지구 및 구역에 대한 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컸으나 사업의 위험성과 불안정성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와 관련해 “책임소재를 논하기 전에 시 행정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주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선7기 고양시는 향후 뉴타운 사업 방향과 관련해 객관적인 사업성 검토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수행, 최종 결정권한은 온전히 주민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시는 주민의 재산권과 거주권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먼저 시의 ‘관리·감독’ 권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1조, 제113조)를 적극 활용해 조합과 시공사, 정비업 전문관리회사 등 사업주체에 대한 점검반을 편성,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직권해제)에 따라 재정비 촉진구역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주민의 과도한 부담 등을 검토해 주민의견 수렴절차 진행 및 주민 의사에 따른 사업추진 여부 결정 등 6개 항을 제시했다.

특히 시는 노후도·비례율 조작 문제 제기로 극심한 민원과 갈등이 있었던 능곡1구역에 대해 행정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상급기관 감사의뢰 등 철저한 검증과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수용할 방침이다.

현재 고양시는 3개 지구(원당, 능곡, 일산)에 20개 사업구역 중 9개 구역(원당3, 5, 6, 7, 상업구역 등 5개 구역, 능곡4, 7 등 2개 구역, 일산1, 3 등 2개 구역)이 해제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행정의 힘은 시민의 신뢰에서 비롯되듯 고양시민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르기 위해 원칙에 기반 한 제반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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