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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분양 아파트 건설원가도 공개

내일부터 홈페이지 공개방 게시
이지사 “공사비 부풀리기 차단”
민간 분양아파트 5건 자료 공개

경기도시공사가 공공건설공사 원가에 이어 민간건설업체와 공동분양한 아파트 분양원가를 오는 7일부터 공개한다.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사비 부풀리기 원가공개로 막겠다”며 계약금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를 약속한 바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민간건설업체와 공동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원가를 오는 7일 홈페이지(www.gico.or.kr) 건설공사 원가정보공개방에 추가로 게시한다.

지난 3일 공공건설공사 원가에 이은 건설원가 공개 약속의 후속 조치다.

민간 참여 분양주택은 공사와 민간건설사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로 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설계와 건설·분양을 한 뒤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이다.

공개되는 자료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공사에서 발주한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가운데 민간 참여 분양아파트 5건의 건설 원가이다.

다산신도시 3개 블록, 고덕신도시 1개 블록, 동탄2신도시 1개 블록 등으로 계약금액은 총 7천704억원 규모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이 지사 주재로 시민단체, 건설전문가, 관련공무원 등과 원가공개 심층토론회를 열어 경기도시공사의 민간참여 분양주택 원가 공개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서 법률적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자문결과 공사의 원가공개가 비공개 대상 정보 항목을 법으로 정해놓은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법은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이하 법인 등)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 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도는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이 ▲도시공사의 민간 참여 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공익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점 등의 입장을 보여 원가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일부터 경기도시공사 건설원가공개를 비롯해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추진한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도는 원가공개 파일이 읽기 기능만 있는 PDF로 돼 있고, 내려받기가 안 돼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라 3일부터는 엑셀 형식의 원가 공개파일을 추가로 게재하고 내려받기 기능도 추가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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