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관실은 대형 공공건설 현장 6곳에서 7건의 예산낭비 사례를 적발, 11억500만원을 절감했다고 6일 밝혔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4일~6월 29일 공정률 20%~60%를 보인 9곳의 대형 공공건설 현장을 감사했다.
민간 전문감사관 8명과 공무원 8명 등 16명을 투입해 설계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공사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을 설계에 반영했는지, 부실공사 요인은 없는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 결과 도로 설치 공사가 한창인 A 시는 도로 옆에 축대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업비 3억2천700만원을 그대로 뒀다가 적발됐다.
당초 계획과 달리 도로 옆 토지 소유주가 건물을 지으면서 스스로 축대벽을 세워 해당 공사가 필요 없게 됐다.
도는 사업비 감액을 지시하고, 이와 함께 해당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갓길이 설치 기준에 맞지 않아 시정 통보했다.
B시에서는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 순환골재와 순환아스팔트를 의무 사용토록 하고, 당초 설계보다 줄어든 현장사무소 면적만큼 임대료를 감액해 2억9천100만원을 절감했다.
C공공기관의 부지조성공사 현장의 경우 수로 설치 과정에서 설계와 다르게 잡석기초의 부설 폭을 줄이고, 규격보다 큰 돌을 사용한 것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
이를 통해 3억5천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설계된 대로 시공하고, 공사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을 즉시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상당수 공사현장에서 이를 어기고 있었다”며 “지속적인 현장 감사로 부실시공 예방과 함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