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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도내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

일산대교·3경인고속도 등 시행
23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10억원 규모·103만대 혜택 예상

 

 

 

경기도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가 추석연휴기간 면제된다.

경기도는 추석연휴인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과 연계, 도민들의 편의성 증대 및 이용 확대를 위한 것이다.

도가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로 개정법령에 적용되지 않으나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 지난해부터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추석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편도기준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8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천200원 등이다.

적용 기간으로 오는 23일 오전 00시부터 25일 자정까지다.

도는 이 기간 일산대교 17만대, 제3경인 46만대, 서수원~의왕 40만대 등 약 103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은 일산대교 2억원, 제3경인 5억원, 서수원~의왕 3억원 등 총 10억원 규모다.

도 관계자는 “설날·추석 민자도로 무료통행에 따른 손실보전 발생에 대해 합리적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행 도비지원 또는 통행료 반영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 보전금 산정기준 방식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10월 3~5일)에는 총 101만여 대가 9억9천만원의 혜택을, 올해 설날 연휴(2월 15~17일)에는 총 94만여 대가 9억3천만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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