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30일 고양과 의정부 지역 쇼핑몰 및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벌여 짝퉁제품 판매업자 19명을 적발,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34개 브랜드 위조상품 724점을 압수했다.
적발된 위조상품은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과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 스포츠 브랜드로 유명한 아디다스, 데상트 등 총 34개 브랜드에 의류 437점, 귀걸이 91점, 가방 52점, 팔찌 24점 등 15개 품목이다.
고양 A업체는 정품가격 250만원 상당의 짝퉁 샤넬 핸드백과 정품가격 100만원 상당의 짝퉁 프라다 백팩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의정부 B업체는 중국에서 제조된 의류제품에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팔다 단속에 걸렸다.
이들은 정품가격의 10∼40% 가격대로 위조상품을 팔고 있었으며 대부분 제품은 조잡한 수준의 짝퉁이었지만 일부는 제품의 태그를 자세히 봐야 정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했다고 도특사경은 설명했다.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단속은 도특사경 신설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이재명 지사의 의지가 담긴 조치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불법 앰뷸런스, 퇴폐전단 등 민생경제범죄 소탕의 일환으로 특사경을 대폭 늘릴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특사경은 기존 업무범위에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사회복지법인, 운수사업, 선불식 할부거래, 방문·다단계 등 6개 분야를 추가했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위조 상품 행위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로 탈법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