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100억 미만 공공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도,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업계 “중소업체 도산 우려”

경기도가 13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조례안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100억 미만 공사에도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토록 한 것이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것으로 통상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낮게 책정된다.

100억 미만 공사는 현재 표준품셈이 적용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시장에서 9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천원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표준시장단가의 확대 적용을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 도내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시 중소업체들이 도산할 것이라며 조례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례안은 다음달 16~2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