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18년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도내에 본사나 주 공장을 3년 이상 둔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도 포함된다.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추천기관을 통해 해도 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도는 사람중심의 일자리 창출 여부, 일자리 성장성, 기업경영 건전성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여성기업인,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포함),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장애인, 5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용 업체의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업은 오는 11월 중 업체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인증서는 오는 12월 수여될 예정이다.
선정기업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23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를 참고하거나 고용선장본부 일자리창출팀(031-270-96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