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직원을 등록해 급여 등 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아파트 보안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아파트 보안팀장 A(4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이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많은 돈을 가로챘다. 2년간 주도적으로 반복해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을 보안직원으로 등록한 뒤 급여 등 7천1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지인들이 근태관리대장 등 서류 상으로는 보안직원으로 일한 것처럼 꾸몄다.
A씨는 한 경비용역 회사가 도급을 맡아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보안팀장으로 일하며 보안직원 신규채용 업무를 도맡아 진행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