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병원을 시작으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운영된다.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 및 의료사고 예방 차원이다.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가 설치·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월1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한 뒤 2019년부터 도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은 안성과 수원, 이천, 포천, 의정부, 파주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3일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 이들 6개 병원 및 병원노조의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안성병원의 경우 지난 3월 신축 시 수술실별로 CCTV를 설치했으나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이어 “그동안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는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며 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선임,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수술실내 CCTV 촬영은 환자가 수술부위 촬영 등 개인 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의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수술실 CCTV설치·운영 확대를 위한 CCTV장비 구입 및 설치 예산 4천4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