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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품시계 판매한 40대 여성 영장

수원중부경찰서는 3일 가짜 명품 시계를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백모(44.여.동두천시 보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02년 8월말부터 최근까지 동두천시 보산동 자신이 운영하는 B선물가게에서 롤렉스, 구찌, 크리스천 디올 등 가짜 외국상표를 부착한 손목시계 600여개를 판매, 2천1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백씨가 위조 시계를 홍콩에서 들여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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