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미국인 강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어학원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강태호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학원 원장 A(46·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 진술 등 각종 증거를 보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9월 미국인 강사 B(29)씨가 일을 그만두겠다며 퇴직금 등 1천만원을 요구하자 과거 아동학대 사건을 경찰예 신고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