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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계 맞닿은 수도권 미니신도시 최대 5곳 조성

정부 주택공급확대방안 발표
공공임대 비율 35% 이상 공급
중·소규모 택지 17곳 추가 지정

경기·인천지역에 330만㎡(100만평) 규모의 위례급 미니신도시 4~5곳이 조성된다.

또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검암 등 6곳에 중·소규모의 택지도 새로 공급된다. ▶▶관련기사 7면

26일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수도권 공급확대방안(9·21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택지 4~5곳을 새롭게 조성, 총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새로 조성되는 대규모 택지는 신도시급으로 서울과 1기 신도시(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사이에 330만㎡ 이상 규모다.

1~2곳은 연내에 발표되며 내년 5월까지 나머지 택지지구 입지도 공개된다.

330㎡ 규모 이상의 택지는 내부 인프라,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 업무 기능을 분산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택공급은 보상일정 등을 고려,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절차가 끝난 중·소규모 택지 17곳을 추가로 지정, 3만5천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도심내 유휴부지와 군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이 택지 조성에 활용된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5곳 1만7천160가구, 인천지역(검암 역세권) 1곳 7천800가구, 서울 11곳 1만가구 등이다.

도내에선 광명 하안2 5천400가구, 의왕 청계2 2천560가구, 성남 신촌 1천100가구, 시흥 하중 3천500가구, 의정부 우정 4천600가구 등이 각각 공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경계 인근에 위치하고 철도·고속도로 등 교통접근성이 우수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수도권에서 조성하는 택지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공공임대 비율을 35%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8년, 거주의무기간도 5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도 조기에 공급키로 했다.

오는 12월 위례신도시와 평택고덕신도시를 시작으로 내년 6천가구 등 2022년까지 5만4천가구가 분양된다.

한편, 택지개발 사전 정보 유출 이후 주민 반대 여론에 부딪혔던 과천(11만6천㎡)과 안산 1곳(162만3천㎡·74만5천㎡) 등 3곳은 지자체와의 협의 미미로 이번 공급확대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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