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대기환경오염 주범인 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오는 10월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고형연료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 가연성 쓰레기만을 선별·파쇄 및 건조해 석탄 등 화석연료의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말한다.
통상 열원을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유류 대체 연료로 사용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신고된 연료 외 폐기물 불법소각 여부 ▲고형연료 제조시설의 시설기준(시설검사) 및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는지 여부 ▲고형연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도특사경은 또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업체가 집중된 경기 북부지역의 대기오염도 검사를 병행, 고형연료의 발열량과 금속성분(수은, 카드뮴, 납, 비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부적합 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 55곳의 고형연료 제조시설과 20곳의 고형연료 사용시설이 가동중이다.
이병우 단장은 “도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발된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것”이라며 “도내에서는 불법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각종 민생범죄에 대한 상시단속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