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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엔진교체로 대기오염 줄인다

도, 2022년까지 저공해화 시행
1만4204대 대상 2539억 투입

경기도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건설기계에 대해 조기폐차나 엔진교체를 추진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22년까지 도로 부문 미세먼지에 영향이 큰 지게차, 덤프트럭 등 노후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 저공해화사업을 시행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노후건설기계 3종을 조기폐차 및 엔진교체하게 되면 소형 경유차 대비 30~53배 오염 저감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소용승용차(운행거리 1만5천㎞) 1대 조기폐차시 PM(입자상물질)과 NOx(질소산화물) 저감량은 각각 연간 0.375㎏, 5.5095㎏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형화물차의 PM과 NOx 저감량은 연간 11.375㎏, 291.612㎏에 달한다.

조기폐차 및 엔진교체사업 대상 노후건설기계는 총 1만4천204대다.

2000년 이전 지게차 7천492대, 2005년 이전 덤프·믹서·펌프트럭 6천712대 등이다.

사업비는 모두 2천539억원(국비 1천271억3천200만원, 지방비 1천267억6천800만원)이 소요된다.

지게차 엔진교체에 1천157만~2천527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차량가액 기준)에 최대 770만원이 지원된다.

도로용 노후 건설기계 3종이 조기폐차되면 연간 2천33톤의 오염물질(PM 76톤, NOx 1957톤)이 저감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내년 노후건설기계 저공해화사업물량도 당초 477대에서 3천551대로 늘릴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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