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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택시요금 내년 초 250~300원 오를 듯

“인건비·물가 상승 등 8.5% 인상요인 발생”
도의회, 일정 기간 사납금 동결 조례 제정 추진

최근 5년간 동결됐던 경기도 택시요금이 내년 1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교통국 관계자는 1일 “최근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 8.5%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으로 택시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최종용역 결과가 나온 뒤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인상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지사가 결정하는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이 2천300원에서 3천원으로 오른 뒤 5년간 동결된 상태다.

내년 초 인상 폭은 250∼300원이 될 전망이다.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도의회에서는 일정 기간 사납금을 올리지 않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더불어민주당·파주3) 의원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운전기사의 실질적 수입 증대를 위해 6개월∼1년간 사납금 인상을 못 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동료 의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납금은 법인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명목으로 받는 돈으로 회사별로 하루 14만∼15만원대다.

도 관계자는 “2013년 택시요금을 인상하며 4개월간 사납금을 올리지 않았다. 당시에는 법인택시조합과 협의로 가능했다”며 “사납금 동결은 법인택시회사의 기본권한을 침해하는 만큼 법률에 근거해야 해 조례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에는 현재 법인택시 1만1천여대, 개인택시 2만6천여대 등 모두 3만7천여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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