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달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이산화탄소 유출사고에 대한 조사당국의 철저한 원인규명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1일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사고 사망 문건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도는 입장 자료에서 우선 “삼성 측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신고기준인 사망자 발생 즉시(오후 3시43분) 관계기관에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반사항이 없음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삼성 측이 제출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따르면 이송개시 시점인 오후 2시32분 기준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고 기록돼 있다”고 덧붙였다.
사망자 인지시점에 대한 기록과 발표가 상이해 삼성 측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실제 사망자 발생 및 인지 시점이 삼성 측 주장과 다를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허위보고에 해당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조사당국에 명확한 사고 원인과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철저한 재발방지를 위해 도 차원에서 도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2천302곳에 대한 안전점검 및 불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삼성은 이번 사고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경기도와 조사당국의 조사 및 자료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