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이재명표 ‘표준단가 개정안’ 처리 지연 될 듯

도내 건설단체 탄원서 제출… 의견수렴 절차
16일부터 도의회임시회 심의 여부 불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도내 건설단체가 관련 조례 개정(안)에 반발해 탄원서를 제출,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해서다.

2일 경기도의회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 소속 9개 단체는 이날 오전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찾아 조재훈(더불어민주당·오산2) 위원장을 찾아 ‘표준시장단가 적용 반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관련 조례 개정안 폐기를 요구한 업계 관계자 5천774명의 서명이 담겼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기존 조례는 건설공사 품질 확보와 지역 중소업체 육성을 위해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품셈방식으로 원가를 산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입찰제도 개선 없이 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중소업체 피해는 물론 공사의 안전과 품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 현장의 특수성과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조례 개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심의에 앞서 업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공청회를 열어 달라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게 한 조항을 삭제했다.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자는 취지로 이날까지 입법 예고도 마쳤다.

앞서 이 지사는 “시장에서 900원에 살 물건을 1천원 주고 살 이유가 없다”며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의 확대·적용을 추진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 한 것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산출한다.

평균적으로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낮게 책정된다.

조재훈 위원장은 이 자리서 “이번 조례개정 추진과 관련,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기관, 전문가, 업계의 목소리를 폭 넓게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는 오는 16일부터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 때 심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안경환기자 jing@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