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익제보로 재정 수입이 늘어날 경우 수익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또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보창구 마련하고,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비실명대리신고제도 도입한다.
경기도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우선 제보 전담창구를 도 홈페이지에 마련, 도민 누구나 손쉽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제보란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한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등을 말한다.
공익제보로 과태료·이행강제금·지방세를 부과하거나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판결이 확정돼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올 경우 재정 수익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상금의 상한액은 두지 않았다.
재정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분 노출을 우려해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위한 조치로 도가 추천한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해야 했다.
도는 올 12월까지 전담창구 개설 준비를 마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