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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부署 “음주 자전거 운전자 처벌 받아요”

안전수칙·법 개정 홍보 캠페인

일산서부경찰서는 2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자전거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당부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녹색교통안전봉사단과 합동으로 자전거 안전수칙 준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등 홍보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일산서부경찰서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후원하는 가운데 자전거 안전모 100개를 제작해 호수공원 등 자전거 이용자 및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전달했으며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 및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안전 보호를 위한 홍보 캠페인도 동시에 개최됐다.

특히 캠페인은 지난 달 28일부터 시행 중 인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안전모 착용의무화 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재승 교통관리계장은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법률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모를 전달 받은 한 자전거 동호인은 “법이 개정된 지 잘 몰랐었는데 경찰관들이 나와서 안전모도 주고 법 개정 사실도 알려주니 이제부터 안전모도 꼭 착용하고,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타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조용성 일산서부경찰서장은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 보도 위의 보행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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