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는 2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자전거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당부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녹색교통안전봉사단과 합동으로 자전거 안전수칙 준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등 홍보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일산서부경찰서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후원하는 가운데 자전거 안전모 100개를 제작해 호수공원 등 자전거 이용자 및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전달했으며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 및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안전 보호를 위한 홍보 캠페인도 동시에 개최됐다.
특히 캠페인은 지난 달 28일부터 시행 중 인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안전모 착용의무화 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재승 교통관리계장은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법률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모를 전달 받은 한 자전거 동호인은 “법이 개정된 지 잘 몰랐었는데 경찰관들이 나와서 안전모도 주고 법 개정 사실도 알려주니 이제부터 안전모도 꼭 착용하고,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타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조용성 일산서부경찰서장은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 보도 위의 보행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