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수도권 규제지역 1주택 보유 교육·근무 목적 추가대출 불허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감독 규정상의 용어로 바꾼 내용이지만 시행 초기 질의가 집중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새로 담겼다.

금융위는 우선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을 사는 경우는 ‘기존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기로 했다.

특이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수도권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은 막겠다는 의미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분당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사고자 대출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녀를 지방 명문고 등에 보내고자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살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안경환기자 jing@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