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감독 규정상의 용어로 바꾼 내용이지만 시행 초기 질의가 집중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새로 담겼다.
금융위는 우선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을 사는 경우는 ‘기존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기로 했다.
특이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수도권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은 막겠다는 의미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분당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사고자 대출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녀를 지방 명문고 등에 보내고자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살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