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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 “표준품셈 관급공사 발주 강요는 구시대 적폐”

도내 건설업계 적용반발 관련… “황당 예규·조례 바꿔야”
“입찰제 개선없이 적용땐 공사 안전·품질 저하 초래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건설업계의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반발과 관련, “시장보다 7~8% 비싼 표준품셈 관급공사 발주 강요는 구시대 적폐”라고 3일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에 가면 900만원인데 1천만원에 사라고 강요하면 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 한 것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산출한다.

평균적으로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낮게 책정된다.

이 지사는 이어 “건설업체 로비로 박근혜 시대에 만든 ‘관급공사 시장가격발주 금지’ 행안부예규와 경기도조례가 있다”며 “황당예규와 황당조례 이제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설업체가 돈 벌려고 이런 요구하는 건 이해된다”면서도 “부정비리를 감시하고 공정질서를 유지해야 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 강요하고 건설업체에 불로소득 안겨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기 돈이면 이러겠냐. 국민세금을 눈먼 돈 취급하니 이런 희안한 일이 벌어진다”며 “이 때문에 안줘도 될 돈 억지로 줘서 낭비되는 혈세가 지자체에서만 매년 5천억원대, 경기도만 해도 연간 1천억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도민 10만명에게 매년 100만원씩 줄 수 있는 돈인데 왜 이유 없이 건설업체에 퍼주어야 하냐”며 “그래서 정부에 행안부예규 폐지를 건의했고, 도의회에 예산낭비 강요조례 폐지를 발의했다. 불로소득 특혜가 판치면 나라가 망한다.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도는 앞서 지난 8월 17일 행안부에 100억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도 마련, 지난 2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에 도내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 소속 9개 단체는 지난 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찾아 조재훈(더불어민주당·오산2) 위원장에게 ‘표준시장단가 적용 반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기존 조례는 건설공사 품질 확보와 지역 중소업체 육성을 위해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품셈방식으로 원가를 산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입찰제도 개선 없이 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중소업체 피해는 물론 공사의 안전과 품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 현장의 특수성과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조례 개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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