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선거출마 예정자에 금품요구,징역10월 선고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4일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43)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마 예정자에게 '선거운동원을 소개시켜 주겠다'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인천 부평구 지역 선거 출마 예정자 사무실을 찾아가"선거운동 때문에 10차례 식사를 했다"며 영수증을 제시, 120여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됐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