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4일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43)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마 예정자에게 '선거운동원을 소개시켜 주겠다'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인천 부평구 지역 선거 출마 예정자 사무실을 찾아가"선거운동 때문에 10차례 식사를 했다"며 영수증을 제시, 120여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