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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9채 분양권 빼돌려 친인척에 준 분양사무소 간부 징역형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분양사무소 간부 직원이 불법으로 아파트 9채를 가족과 지인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있게 해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은 업무방해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분양사무소 부소장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청약자가 관심을 갖는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분양하는 담당 직원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자책감을 느껴 자진 신고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체결된 분양 계약이 해지됐고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고 해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고양의 한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입주자 추첨을 하던 중 어머니 등 친척과 지인 9명이 불법으로 당첨될 수 있도록 도와 건설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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