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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분양과열 아파트 조사하니… 181건 수상하네

도, 화서파크푸르지오 청약 조사
위장전입 의심사례 80건 ‘최다’

경기도가 수원 화서파크푸르지오에서 불법청약 의심사례 181건이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시·군 합동으로 지난 4일 분양과열 양상을 보인 수원 화서파트푸르지오 청약 당첨자 2천355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여부를 단속한 결과 181건의 위법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역세권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분양에서 평균 1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유형별로 보면은 위장전입 의심 80건,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55건, 청약제출서류 위조의심 26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달) 의심 20건 등이다.

당첨자 A씨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올해 5월 10일을 1주일여 앞둔 5월 4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또 B씨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떴다방 등이 대리계약한 정황이 포착돼 의심자로 분류됐다.

정상계약의 경우 통상 청약 당첨자 본인 이나 부부가 계약을 하지만 떴다방은 청약 당첨자와 무관한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C씨 등 10여명은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D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 떳다방에 의한 서류 위조가 의심됐다.

도는 적발된 181건을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다른 분양과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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