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더 고양 저유소 탱크 폭발화재와 관련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측이 탱크 내부로 불이 옮겨붙기전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9일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저유소 화재 피의자 검거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며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발표했다.
이어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중실화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중실화 혐의로 긴급 체포된 A(27·스리랑카) 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2분쯤 고양시 덕양구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 시설에 풍등(지름 40cm, 높이 60cm)이 떨어지게 해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풍등은 공사현장에서 불과 300m를 날아간 뒤 추락했으며 저유소 탱크 바깥 잔디에서 오전 10시 36분쯤 연기가 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은 18분 뒤인 오전 10시 54분쯤 일어났지만 이 시간까지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휘발유 탱크 외부에 화재 감지센서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관제실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CCTV)나 순찰을 통해 화재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공사 측은 폭발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지난 6일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행사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다음날인 7일 출근해 쉬는 시간중 불을 붙여 날렸으나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 잡지못하고 떨어진 것을 목격한 뒤 되돌아갔다.
A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다가 CCTV에 녹화된 영상 등을 보고 풍등을 날린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풍등이 휘발유 탱크 바로 옆 잔디밭에 추락하는 장면과 A씨가 뛰어가는 장면 등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와함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풍등과 저유소 화재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