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조현병 치료를 거부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오던 보호관찰대상자 A씨(46세)에 대해 집행유예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고양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에 따르면 평소 지적장애와 조현병이 있던 A씨는 2016년 3월 3일에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조현병 치료를 위한 치료명령(정신과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 판결을 선고받았다.
고양준법지원센터는 A씨의 재범방지와 정신과 치료를 통한 건전한 사회생활 영위를 위해 매번 보호관찰관에게 정신과 진료에 동행하게 하고,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해 주는 등의 노력을 해 왔다.
A씨는 이런 준법지원센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들과 어울려 음주를 반복하고 병원진료를 받으라는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며 치료를 거부했다.
이에 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구인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시키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최종철 고양준법지원센터 소장은 “강력범죄 등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주취·정신장애 범죄자를 엄중하게 관리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