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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상조 손 잡고 경기도내 공공입찰 담합 근절

도-공정거래위 업무협약 체결
중소상인 불공정 관행도 개선

앞으로 경기도내에서 발생하는 공공입찰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게 된다.

또 도내 가맹·대리점거래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한 협의회도 경기도에 설치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공정입찰에 만연한 담합행위 근절,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관행 개선에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해 추진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협약은 ▲입찰담합 분야 협력체계 마련 ▲주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력량 제고를 이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도는 공정위의 지원을 받아 입찰담합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관내 공공사업의 입찰담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담합 의심 건이 발생하면 공정위에 통보하게 된다.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의심 건도 공정위 통보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신속한 조사에 나서게 된다. 공정위는 도가 공공입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찰담합 관련 정보와 조치 내역 등을 도에 제공한다.

도내 가맹·대리점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도 도에 설치된다.

도에 설치되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도 내년 1월1일부터 조정조서 작성권, 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 업무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도내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도 구성된다.

추진단은 입찰담합 사전징후포착, 불공정거래 민원의 초동조치 및 피해사업자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도와 공정위는 이번 협약으로 공공입찰에 대한 보다 면밀한 담합 감시가 이뤄지고, 중소상공인이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피해구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평한 기회,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기본이다. 새로운 경기도의 시작은 바로 공정”이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를 위해 지방에 조사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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