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도 선처를 받은 20대 아들이 처벌해 달라는 아버지의 호소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패륜적”이라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사회성, 폭력의 습성이 정신질환에 근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버지와 화해한 뒤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인 아버지와 합의하지 못해 용서를 받았다고 할 정황도 없어 선처할 이유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시 동구 자택에서 욕설을 하며 전동 드릴을 던지는 등 아버지 B(57)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그는 과거에도 존속폭행 등 혐의로 2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지만 B씨가 선처를 호소해 보호처분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