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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돈 2억 가로채고 여친 어머니도 속여…징역 2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13일 사기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미 사기죄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당시 임금체불로 고민하던 여자친구에게 “사촌 형이 노무법인 사무장”이라며 속여 인지세와 수수료 등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채고 여자친구 어머니를 속여 48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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