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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년만에 또 다시 사기행각 벌인 30대 징역 4년 선고

사기 범죄로 교도소 출소 1년 만에 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과 청주 등지에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6개월 뒤 고수익으로 돌려주겠다거나 고가의 아파트 가구를 싸게 공급해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적게는 500만원에서 4억5천여만원을 투자금을 받은 뒤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2014년 4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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