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고양 저유소 화재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진 가운데 최근 5년간 경기도 내에서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같은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해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풍등 등 소형 열기구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2014년 3건, 2015년 1건, 지난해 1건, 올해 3건 등 5년 사이 모두 8건의 풍등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고양 저유소 화재와 같이 풍등이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셈.
이에 도소방재난본부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 지난 15일 경기도안전특별점검단과 도내 시·군,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대책은 우선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사용하는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LED 풍등사용이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대책을 수립한 상태에서 이를 시·군 및 소방서에 통보한 행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 사용 행사도 행사장 반경 3㎞ 이내로 경계구간을 설정하고, 사전 예보된 바람 방향 2㎞ 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풍속 2m/s 이상 시 행사 중지 요청 ▲공항 주변 10㎞ 이내 풍등 띄우기 금지 ▲연료 시간 10분 이내 제한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 ▲풍등 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안전기준을 담고 있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고양 저유소 사고에서 볼 수 있듯 풍등은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는 만큼 안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 헬륨가스를 주입한 LED풍등을 활용하고,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서가 화재예방을 위해 위험한 행위의 금지,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