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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분양 초과수익 환수제 도입하라” 국회 건의

분양가 상한제 등 시행사 과도한 공공분양 수익 환수 필요
道, 국토부에 공공주택 지정권한 50만㎡ 미만 확대 요구

경기도는 공공분양 초과수익 환수를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는 ‘초과수익 환수제도 도입’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시행사 등이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과 공공분양수익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적정이윤을 제외한 초과 분양수익에 대한 공공환수제도 도입을 통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분양가에서 표준건축비 적정 이윤 등을 제외한 시세 상승분에 대한 차액을 공공환수, 이를 기금 등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시공사는 현재 남양주 다산신도시내 공공분양주택(6개 블록 7469호)의 분양 수익을 임대주택 1만2018호(10개블록) 건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국민영구주택 4260호, 행복주택 3051호, 10년공공임대주택 4796호로 구성돼 있다.

도는 이와 관련, 지난달 국토부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현재 30만㎡ 미만에서 50만㎡ 미만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구지정 권한이 50만㎡로 확대되면 초등학교 설립(4000세대 이상)이 가능해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고, 장기공공임대주택도 더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가정책적으로 공공분양 수익을 장기공공임대주택재원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민간부분에 ‘초과분양수익 공공환수제도’ 도입을 위해 주택관련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안정적인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자체가 중규모 수준으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지난달 국토부에 공공주택지구지정권한 위임 확대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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