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공무원 300여 명이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다 자체 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3천900여만 원을 회수조치하고, 상습 부정사용자는 훈계조치 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겅강검진 시 공가 부정사용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최근 3년간 제출한 공가신청 내역 및 건강검진 내역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건강검진 목적으로 공가를 제출한 뒤 개인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또 건강검진을 수검할 수 없는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
2015년 2천366명, 2016년 4천36명, 지난해 4천556명 등 총 1만6천213명(누적)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조사 결과 323명이 480회에 걸쳐 공가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5명은 4회 이상 상습적으로 부정사용했다.
9급부터 4급 서기관까지 직급도 다양했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1명당 5만~60만원까지 총 3천929만원을 회수조치 하고, 상습 부정사용자 15명은 훈계조치 했다.
또 부정사용 재발방지를 위해 실·국장 주관 하에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통보했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