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사진)은 지난 18일 열린 유역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과천시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한 뒤 주민 수용성을 보완해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냈다고 25일 밝혔다.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제정된 이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계획에 대한 주민 반대 등 민원 발생 여부(주민수용성)’를 환경성 평가 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객관적 지표로 계량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부재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10㎿, 약 9만㎡(개발제한구역) 규모의 해당 사업이 환경성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신 의원은 “3만평에 달하는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주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구체적 기준이 곧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