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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고양, 꿈에 바라던 ‘특례시’ 된다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손질

100만 이상 도시 창원 등 부여
지방의회 숙원 인사권 독립 실현

특정업무 수행 부단체장 추가
경기도 부지사 최대 5명 확대

주민 참여 ‘조례발안제’ 도입
시·도지사 만남도 제도화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새로운 행정명칭 ‘특례시’가 부여된다.

▶▶관련기사 2·3·18면

지방의회 인사권은 시·도지사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이양되며 현재 3명인 경기도 부지사는 최대 5명까지 확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31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1988년 이후 30년 만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중앙-지방 동반자관계 강화, 주민직접참여제 강화 등이 핵심이다.

우선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위해 각 시·도에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더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 500만명 이상 지자체는 최대 2명까지 더 둘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이에 해당, 현재 3명에서 5명까지 부단체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그동안 인구 300만명당 1명의 부단체장이 필요하고, 확대되는 부단체장은 별정직으로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행안부는 또 대통령령을 개정, 현행 자치단체 실·국 수의 20% 범위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도 3급 이상 정원 기준만 두고 나머지는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도 실현,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이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된다.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등 도내 3곳과 경남 창원시 등 4곳이다.

이들 지자체에는 189개 사무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다만, 행정적 명칭인 만큼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도시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들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특례시 도입’을 공동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난 8월에는 국회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을 통해 대도시 특례실현을 공동과제로 내세우는 등 특례시 도입에 목소리를 키워왔다.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자치권한과 법적지위를 보장하라는 게 이들 지자체가 주장한 핵심이었다.

주민직접참여제 강화를 위해선 주민이 지자체를 거지치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키로 했다.

주민조례발안과 주민감사·주민청구 청구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되며 주민투표 때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고 투표가 무산되도록 한 규정은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유효투표수 과반 찬성과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확정요건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시·도지사 만남을 제도화하기 위해 가칭 ‘자치발전협력회의’를 운영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11월 줄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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