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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7층 발코니서 몸싸움

여친 추락사… 50대 징역3년

아파트 7층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20m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40대 후반 여성의 근력 등을 미뤄보면 발코니 바깥쪽으로 넘어가 매달리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구조도 요청하던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그런 상황에서 실랑이를 벌일 경우 피해자가 발코니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다만 당시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5월 16일 오후 11시 3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7층 발코니에서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 20m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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