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여째 끌어온 수원시와 용인시간 경계조정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제시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를 포함한 54필지 8만5천858㎡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39필지 4만8천686㎡를 맞바꾸는 내용의 경계조정안에 두 시가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16일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은 2012년 3월 경계조정 민원을 내 수원시 편입을 요구해왔다.
수원시 원천동과 영통동에 ‘U’자형으로 둘러싸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가 생활권은 수원인 반면, 행정구역상 용인에 포함돼 불편을 겪어서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걸어서 4분 거리(246m)의 수원 황곡초교를 두고, 사고위험에 노출된 채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교로 통학하고 있다.
하지만 두 지자체와 의회, 인근 수원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지금껏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주민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이 이뤄지면 수원시·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대통령령 공포로 경계조정이 마무리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