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안전관리실장 A씨를 직위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A실장은 2015년 7월 2급 상당인 안전관리실장에 채용됐다.
경기도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 운용과 총괄 조정 업무가 주 역할이다.
하지만 A실장은 채용 직후인 2016년 2월부터 민간기업 재직 중 알게 된 특정업체에 물품을 구입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소속직원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하면 문제를 보완해서라도 해당 물품을 구매하도록 부당 지시했다.
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도내 모 대학원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소방공무원이 운전하는 재난지휘차량을 이용해 출강하면서 출장비까지 부당 수령했다.
지난해 6월 재난관리평가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때는 배우자와 임의 동행해 숙소와 버스 이용 등의 편의를 받기도 했다.
이외에 발주물품과 다른 물품이 잘못 납품됐는데도 그대로 수령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음성·관행·고질적 비리 척결로 공직사회가 도민을 위한 현안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