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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5당 원내대표 “초당적 협력” 합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위해 모든 방안 강구하기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규제혁신·취업비리 근절 협력
아동수당법 개정·선거제 개혁·음주운전 처벌강화 등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관련기사 4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며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 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의 처리를 적극 추진하는 등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또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이나 지방분권 및 지역활력 제고에도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히 논의하기로 했고,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노력을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법 등의 개정을 통해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선거연령 인하 및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불법 촬영 유포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과 관련한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및 남북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 방송법 개정안 본격적 논의,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 등의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분기에 한 번씩 만나겠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2월에 2차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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