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들어 첫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7일 시행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6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했다. 경기도에선 71㎍/㎥, 인천과 서울에선 각각 70㎍/㎥, 59㎍/㎥가 관측됐다. 7일에도 수도권 모두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됐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에도 24시간 50㎍/㎥를 초과하면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끼지 수도권 3개 시·도(연천·가평·양평 제외)에 위치한 7천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 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 및 운영을 조정해야 한다.
또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해야 한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