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A양(15)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 관할 법원이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호처분 변경 신청이 인용된 보호관찰대상자 A양은 지난해 10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및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양은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등으로 4회에 걸쳐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나태한 생활을 지속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농후해 고양준법지원센터가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5호·8호(보호관찰 2년, 1개월 소년원송치) 처분을 내렸다.
고양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최근 소년법 폐지 등 미성년자 강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 앞으로도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