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기도민 1인당 복지예산이 올해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76만9천600원에 달할 전망이다.
11일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가 편성한 내년도 복지예산은 10조402억원으로 올해 8조3천871억원에 비해 1조6천531억원(19.7%) 늘었다.
지난달 도내 주민등록인구 1천304만5천223명을 적용하면 1인당 복지예산은 76만9천600원으로 올해 64만2천900원보다 12만6천700원 증가한다.
4인 가구로 환산 시 가구당 50만원 이상이 증가하게 된다.
도는 내년 복지예산에 포용적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신규사업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신규 복지사업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배당(1천227억원),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최초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147억원), 만13∼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면접수당(160억원) 등이다.
또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급하는 산후조리비(296억원), 군 복무 중 상해 사망 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상해보험료(25억원),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구강검진료 4만원을 지원하는 초등학생치과주치의(56억원) 등도 새로 편성됐다.
이와 함께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4천500원에서 6천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208억원도 배정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지난 6일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다음달 13일까지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