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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분쟁에 시끄러운 도내 아파트 단지들

경기도 공동주택 91곳 감사 결과

3년간 948건 행정처분… 공사 관련 325건 34.1% 최다
입주자대표 멋대로 규약 변경·관리사무소장 일방교체 등
“관리감사 가장 필요… 관리분쟁조정위 신설 조례 추진”

최근 3년여간 도내 91개 아파트단지가 경기도로부터 948건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도내 공동주택의 갈등과 분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성훈(더불어민주당·남양주4)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천995곳 가운데 91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948건을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 가운데 고발과 수사의뢰가 각각 95건, 49건에 달했고, 자격정지도 36건 이었다. 또 315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421건은 시정명령(92건) 및 행정지도(329건) 처리했다.

행정처분 유형별로는 공사 업체 선정 부적정 등 공사 관련이 325건으로 전체의 34.1%를 차지했다.

이어 용역 관련 223건(23.4%), 회계관련 213건(22.4%), 관리운영 관련 172건(18.1%) 등의 순이었다.

감사는 입주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주민 요청이 있거나 도의 기획감사를 통해 이뤄졌다.

대부분 입주자간 갈등과 분쟁을 겪는 곳이다.

박 의원이 밝힌 분쟁 사례를 보면 입주자대표회장이 무소불위의 권련을 위둘러 규약을 변경하거나 관리사무소장 등을 일방적으로 교체했다.

또 관리수선충당금이 5억에 불과하지만 15억원의 보수공사를 발주하기도 하고, 항의하는 입주자는 고소·고발로 대응하기도 했다.

입주자대표 회장단 교체와 함께 단지내에 운영중인 어린이집이 일방적으로 퇴거 통보를 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내 갈등과 분쟁은 이익과 권력에 맞물려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간 갈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주민들에 가장 필요한 것은 관리감사”라며 “다양한 관리분쟁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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