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준도시 지역에 위치한 공장을 증·개축할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가 오는 2020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당지역은 2003년 1월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바뀌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곳이다.
국토계획법은 기존 법에서 정한 준농림·준도시 지역을 관리지역,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건폐율을 40%에서 20%로 내렸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이 지역 공장들의 증·개축이 어려워지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0월 건폐율을 20%에서 40%로 2016년말까지 완화한 뒤 이번에 다시 연장했다.
앞서 도는 현재까지 관련 규정을 적용받아 공장을 증·개축하지 못한 기업이 약 1만1천고승로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계속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도는 ▲관련 규정의 혜택을 받아 증·개축한 공장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정도가 미미해 규제완화에 대한 부작용이 크지 않은 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도 집계에 따르면 2014년 관련 규제 완화 이후 현재까지 도내 39개 공장이 건폐율을 완화해 증·개축을 했다.
이에 따라 1천81억원의 시설투자와 751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했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유예기간 연장으로 향후 2년 간 많은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공장 증·개축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경환기자 jing@